무더워 가운 벗더라도 약사명찰 잊으면 안돼
- 강신국
- 2017-05-17 06: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위반에도 시정명령+과태료 30만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 가운에 인쇄하거나 가로막대형 명찰, 목걸이용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절기로 갈수록 무더위로 가운 미착용 등에 따른 명찰 미착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약사회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각종행사 개최시 약사 명찰을 패용토록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차 업무정지 3일 및 과태료 45만원 ▲3차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70만원 ▲4차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 명찰 의무화도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세번째 조 단위 빅딜…새 먹거리 통큰 투자
- 22천억 투자했지만…코오롱티슈진 '인보사' 미국 진출 먹구름
- 3희망퇴직설 선 그은 종근당 "약가개편·외부 악재 선제적 대응"
- 4한화제약, 오팔몬 서방정 개발 나서…시장 선점 경쟁 주목
- 5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11년만에 의사 트로이카
- 6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7서울시약 "창고형약국·안전상비약·비대면진료 3대 생존 현안"
- 8삼성, 신규 모달리티 투트랙 구축…생산 로직스·신약 에피스
- 9[기자의 눈] 변화의 문턱에 선 제약영업 직군
- 10'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