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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무더워 가운 벗더라도 약사명찰 잊으면 안돼

  • 강신국
  • 2017-05-17 06:14:52
  • 1차 위반에도 시정명령+과태료 30만원

지자체에 제작한 약사명찰 견본
하절기 약사명찰 패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부산시는 최근 약사회에 약사 명찰 착용에 대해 자율지도 강화를 주문하고, 각종행사에도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 가운에 인쇄하거나 가로막대형 명찰, 목걸이용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절기로 갈수록 무더위로 가운 미착용 등에 따른 명찰 미착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약사회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각종행사 개최시 약사 명찰을 패용토록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차 업무정지 3일 및 과태료 45만원 ▲3차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70만원 ▲4차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 명찰 의무화도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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