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워 가운 벗더라도 약사명찰 잊으면 안돼
- 강신국
- 2017-05-17 06: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위반에도 시정명령+과태료 30만원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 가운에 인쇄하거나 가로막대형 명찰, 목걸이용 명찰을 달고 있지만 하절기로 갈수록 무더위로 가운 미착용 등에 따른 명찰 미착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약사회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각종행사 개최시 약사 명찰을 패용토록 교육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가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 ▲2차 업무정지 3일 및 과태료 45만원 ▲3차 업무정지 7일 및 과태료 70만원 ▲4차 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 7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의료인 명찰 의무화도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달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5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6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