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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장 고용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시큰둥'

  • 최은택
  • 2017-05-18 12:16:38
  •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문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은 고용차별 행위라며 개선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큰둥 한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추진여부는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보건법시행령의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와 보건소에 대한 신뢰, 기대치 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는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경남·대구·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시행령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는 103명이다. 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1명, 간호사 18명, 약사 2명 등으로 분포한다.

법령으로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의사는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만큼 대도시를 제외하면 의사 보건소장을 채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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