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업자에 무더기 시정명령
- 최은택
- 2017-05-19 12:14: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총 1024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유치실적 미보고 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과 2015년~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등 3건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와우코리아관관 등 유치업자 39개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시카고치과의원 등 유치의료기관 19개소와 주식회사 리젠 등 유치업자 62개소 등은 201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로, 스탑레이스치과 등 유치의료기관 360개소와 제윤마이스앤투어 등 유치업자 544개소는 2016년 유치실적 미보고로 각각 시정명령 공시송달됐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