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곳 권익위 고발…각서쓰고 또 무자격자 판매
- 강신국
- 2017-05-22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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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 자율정화 차원...개선의지 없자 권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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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 18일 권익위에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와 윤리위원회(부회장 박선영,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도내 200여 개 약국을 대상으로 2차례 에 걸쳐 약국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했고 청문회 대상약국에 대해 재점검을 통해 또 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개선의직 없다고 보고 고발한 것.
변영태 부회장은 "지난 2월 청문회를 통해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한 약국이 또 다시 적발돼 예고대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며 "약국자율정화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권익위에 고발 조치된 8개 약국 이외에도 위법행위가 확인된 다른 청문약국에 대해서 1개월 내 재점검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약국은 공익신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지부 임원약국은 물론 분업예외지역 약국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율정화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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