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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환수금 60억 떠안은 20대 면대약사 때늦은 호소

  • 김지은
  • 2017-05-23 12:15:00
  • "제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길"…국민신문고에 도움 요청

"죄를 지은 것은 맞고, 나쁜 행동을 한 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빚과 그 빚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20대인 제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대를 갓 졸업한 후 잘못된 선택으로 면허대여를 한 한 20대 젊은 약사가 국가를 상대로 선처를 바라며 호소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자신을 20대 약사라고 소개한 한 민원인이 ‘20대인 제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 약사는 자신이 면허대여에 따른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60억 상당에 환수금을 떠안은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2014년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면허대여 약국 운영과 면허대여에 따른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글을 게재한 약사는 자신을 이때 혐의를 받은 B약사라고 설명했다.

약사 B씨가 밝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B씨는 약대를 졸업 한 후 제주도에 있는 약국에 취업했고, 이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 약국이란 점을 알았다. 당시 23살이었던 약사는 건물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약사 면허를 빌려주기로 하고, 약사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한 후 실제 수입은 건물주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약사가 약국에서 일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단에 약 60억원의 약제비를 청구했다. 약사는 면허 대여 1년 반만에 결국 그 사실이 발각됐고, 당시 60억원 상당의 환수금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B씨는 "이 금액 대부분은 도매상 약값 결제, 이외 직원과 약사 월급, 기타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고 남는 실제 수입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전부 나와 있다"며 "이 금액도 재판 과정에서 전액 몰수 돼 약국으로 인한 이익금은 없을뿐더러 과징금 때문에 실제로 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입은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제 나이 올해로 만 28세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제 앞으로 약 60억원의 빚이 존재한다. 이익금을 전부 반환 했음에도 약값결제에 사용된 60억원의 청구금액이 고스란히 제 이름으로 청구돼 매달 고지서가 날아온다"면서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실패자로 낙인 찍혔고 빚만 60억 있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약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산신청도 불가능해 삶을 영위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B씨는 "파산신청을 통해 환수금을 탕감 받으려 했으나 공단 환수금은 파산신청대상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며 "죄를 지은 것도, 나쁜 행동을 한 점도 맞아 지금까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저는 죽을때까지 이 빚을 달고 살아야 한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호소했다.

면허를 대여한 건물주와의 처벌 상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이 환수금을 같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B씨는 "환수금 60억은 실제로 갚을수 없는 금액으로, 차라리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면 매월 얼마씩 몇 년간 갚을 가능성이나 희망이라도 생길 것"이라며 "지금으로썬 자살 밖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부디 국민 중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시는 대통령님께서 제 삶에 희망을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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