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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0대 약사의 겁없는 면허대여…월급 700만원의 비극

  • 강신국
  • 2014-12-31 12:24:56
  • 제주지역 면대약국 기소...영업사원 사이에서도 소문 파다

"면허대여료 300만원에 약국 근무수당 400만원."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한 20대 약사가 면대약국 업주에게 받았던 월급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 부인인 A씨는 남편 의원이 있는 건물에 1층에 약국을 개업하고 싶었다. 결국 약사면허가 필요하자 20대 약사를 섭외해 약국을 개설했다.

면허사용료 300만원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면대약사는 약국개업이 여의치 않고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면허를 빌려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약국은 개업 이후 주변약국가는 물론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약국주인은 아침 마다 약국에 들려 돈을 회수해 가는 등 석연치 않은 상황도 연출됐다.

주인과 면대약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0억원의 조제매출을 올렸고 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50억원대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의원이 3곳이 있는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이라 몫이 아주 좋았다"며 "영업사원은 물론 주변 약사들 사이에서 면대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대 정황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영업사원과 공조하는 것도 면대색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약사회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면대약국 혐의를 포착했다.

면대약사는 과징금 20억원에 환수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외에도 동일한 업주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제주시내에 약국 3개를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면대약국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의 면대업주는 2011년부터 제주시내 요충지에 약국 3곳을 차리고 운영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을 확보한 경찰은 면대약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면대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간 챙긴 불법 요양급여비만 최소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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