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병의원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해야"
- 최은택
- 2017-05-23 13:5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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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39개 지자체 미지정...환자 간접흡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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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의료기관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자들이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245개 시도와 시군구 중 대부분인 239곳(97.6%)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일정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출입구를 미지정한 지자체도 240개(98%)에 달했다.
반면 몇몇 지자체는 환자와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개발원은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이 취약한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주변은 지자체 조례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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