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면허대여가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 김지은
- 2017-05-2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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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병원, 약국 적발 건을 들여다보면 그에 따른 처벌에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나 법은 고용한 사무장, 업주보다는 무자격자에 고용된 전문가인 의·약사에 몇배는 더 가혹해 보인다.
최근 20대 후반의 한 젊은 약사가 국가를 상대로 선처를 호소했다. 쉽지 않았겠지만 그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을 면허대여로 적발된 약사라며 “지금의 상태로는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약대를 갓 졸업한 후 업주에 감언이설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했다는 약사. 그는 1년 반동안의 면허 대여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면대가 적발되면서 60억에 달하는 환수 처분 조치를 당한 약사는 평생을 갚아도 못갚을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패배자란 인식과 더불어 파산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고 했다.
물론 본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가혹한 처벌은 자신이 현실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다. 더불어 자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면대 업주의 처벌과 상황에 대해선 형평성이 떨어진다고도 호소했다. 이 젊은 약사의 사연을 본 약사사회 반응은 엇갈려 보인다. 물론 사회 악인 면허대여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지만, 그에 따라 약사에 내려진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면허대여를 주도한 업주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반면 의약사에는 평생을 안고가야 할 처분이 내려지는 데 대해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는 뜻을 같이하는 듯 하다.
실제 면허대여가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의약사에는 행정제재 수단인 환수처분이 내려지고, 사무장이나 면대 업주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의약사는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지만, 사무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면대업주는 재산을 미리 은닉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부분 완납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약사는 상황이 다르다. 기존 재산의 환수는 물론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 취업을 해도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달 차압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파산신청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문가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고용 의사나 약사에 실제 부당 소득 이외 의약품 구입 비용까지 포함된 막대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조치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보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모든 전문가들은 단서를 제시한다. 면허대여는 생각도, 시도도 하지말아야 할 불법 행위라는 점. 흔히 면대를 한 약사를 두고 공부만 하느라 세상물정을 몰라 불법의 늪에 빠졌다고도 저지른 사람이나,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하곤 하지만 적발되면 그런 인식은 모두 불필요해진다는 것이다. 의사, 또는 약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은 무자격자에게 고용된 의약사에게 결코 관대하거나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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