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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 위원 직무윤리 검증 강화…사전진단서 작성

  • 이혜경
  • 2017-06-02 12:10:26
  • 심평원, 운영규정 개정 추진...로비 약제 상정보류 근거 신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가 강화된다. 지난해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심평원이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약평위 5기 위원들이 8월 12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6기 위원들 선정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운영규정 제3조의2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조항을 신설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또 위원 추천단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한 것도 눈에 띤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고, 심평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또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심평원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된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 등 83인(12인 증원) 내외로 인력풀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 추천단체 중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2인 내외로 증원하고, 소비자단체(환자단체 포함)가 추천하는 전문가 5인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의학회 임상 전문가는 4인에서 6인으로, 대한약학회 임상 전문가 2인에서 1인으로, 보건관련 추천 전문가는 3인에서 2인으로, 협회 추천 전문가 5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한다.

약평위 서면심의 방법 및 절차 등도 별도 서식을 새로 마련했다. 또 매 회의 시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청탁시 보고 절차를 위원장이 아닌 원장으로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청탁금지법을 준용해 부당한 청탁사실 보고 확인 절차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척·기피·회피 사실의 허위 보고 및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원 선정에서 영구 제외하고, 평가대상 약제에 대한 로비 시 보고 서식 및 상정보류 근거 마련됐다.

앞서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회 위원수, 인력풀 확대, 청렴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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