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별적으로 재고약 반품…협조·비협조사 구분을
- 강신국
- 2017-06-02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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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시도지부에 반품지침 안내...자제반품 제약 1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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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약 반품 사업이 개별 약국별로 거래처와 반품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품품목과 금액 관리 등은 반품지원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시도지부에 안내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개요를 보면 자체적으로 반품 업무를 처리하는 제약사와 약사회 반품사업에만 협조하는 제약사가 있은 만큼 각각의 명단을 확인해 약국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자체반품 제약사는 123곳, 약사회 반품사업 협조제약사 17곳, 불가 제약사 5곳, 반품 비대상 제약사 95곳 등이다.
반품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취, 생물학적제제, 기타) 등이다. 미개봉 의약품(연고, 점안액 포함) 등 별도의 반품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르면 된다.

약국의 거래처로 반품하되 제약사에서 반품업무를 특정 업체에 위탁했거나 기타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역할 분담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제약사 반품 협조를 견인하고 관련 단체 협조 요청, 반품 의무화 등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추진, 비협조사 대응 방안 등이다.
시도지부는 제약사 반품 지침을 전달하고 도매상 협조 견인, 비협조 제약사 정보를 취합해 중앙회에 전달하면 된다.
약국은 거래처(도매상 또는 제약사)와 반품 방법, 일정을 협의하고 반품 품목과 금액 등 을 관리하면 된다. 반품지원시스템 사용이 권장된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거래처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며, 약국 내에서 반품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다.
향정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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