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3:26:44 기준
  • #GE
  • 영상
  • 약국
  • #HT
  • 데일리팜
  • #평가
  • #병원
  • 임상
  • 약가인하
  • gc

"개인정보 유출 원천방지돼야 정밀의료 연착륙"

  • 이정환
  • 2017-06-02 14:31:21
  • 이서형 변호사 "프라이버시 비침해 신뢰사회 먼저 구축돼야"

이서형 변호사
정밀의료가 연착륙하려면 국민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신뢰사회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신의 개인 유전체 정보 등이 의학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포럼에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서형 변호사(약사)는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정밀의료 사업이 개전정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만연하다.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기준을 세우는 문제도 동시에 대두했다.

이 변호사는 "지누스, 약학정보원, IM헬스가 병원·약국·환자 동의없이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프로그램과 약국경영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해 환자 진료·처방·조제정보를 외부서버로 유출하고 제약사에 판매한 것이 대표적인 의료정보 유출사례"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계의사회는 개인 식병정보 활용 시 사생활과 비밀유지를 기초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은 정밀의학 규제 선진화 밑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만명 이상 연구 코호트 구축을 세웠다"며 "특히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이나 사용, 공유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에만 쓸 수 있게 규제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영국도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를 통해 수집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보건의료 연구진, 의료진, 교육기관이 활용토록 제공중"이라며 "정보 공개대상과 범위, 익명화 수준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일본도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만들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밀의료 도입 시 사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환경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며 "정보주체 권리도 보호하고, 개인식별 조치를 취하면서 개인정보를 분야마다 적정 형태로 활용할 자유와 책임을 동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