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분할 약국개설 거부당한 약사, 위헌 소원
- 강신국
- 2017-06-05 12: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서 약국개설등록 거부되자 약사법 20조 5항 3호 위헌 청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에서 약국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한 보건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 판결을 내리자 바로 위헌 소원이 진행된 것.
대법원은 "원심에서 약사법 20조 5항 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국 개설 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즉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헌재가 직업의 자유 보장과 법익 균형성 등을 놓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