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만료 앞둔 비리어드, 염특허 지키기 나서
- 이탁순
- 2017-06-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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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8개사 대상 특허소송 제기…특허회피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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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의 염특허는 내년 11월 만료되는데, 이미 많은 국내사들이 다른 염을 사용해 특허회피에 성공한 상황.
하지만 최근 국내 8개사가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제기한 심판에서 일부 청구 성립 심결이 나오자 길리어드는 곧바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길리어드는 지난달 24일 종근당, 대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신풍제약, 한국콜마, 신일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등 8개사가 청구한 비리어드 염특허 심판에서 일부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즉 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그동안 길리어드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심결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에 한미약품 등 21개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비리어드의 염 특허 회피를 확정시켰다.
이들은 오는 11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염특허에 관계없이 시장에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비리어드는 이번 심결취소 소송 제기에서 보듯 특허 무효화 시도에는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특허가 무효돼 진입 장애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욱이 무효심판에서 진양제약 청구는 기각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푸마르산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네릭사들에게는 위험부담을 줄이는 요소로 평가된다.
다만 염을 달리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 임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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