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약사회관 운영권 1억원 진실 밝혀야"
- 이정환
- 2017-06-15 08:2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준모 성명배포…"비상식적 거래행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일 약준모는 "조 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판매를 시도했다.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성명을 냈다.
약사회관은 약사회의 자산으로써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과정을 무시한 채 비선조직에 의해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약준모 입장이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1억이라는 금액은 사적으로 처리될 만큼 작은 금액이 아니다. 공식 석상에서 어떠한 안건논의나 회계 처리 없이 진행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약사들의 상식"이라며 "이런 적폐적 행태가 태연히 이뤄졌다는 데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스스로 돌려줬다고 일부 시인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명백한 사실로 입증된 약사회관 운영권 거래를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조 회장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조찬휘 회장 영업권 판매 1억 수수 논란 '긴급 감사'
2017-06-14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