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쎌바이오텍과의 '유산균 4중 코팅 특허' 승소
- 김민건
- 2017-06-15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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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기술 진보성과 효과 현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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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심급)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며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전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사유가 없음을 뜻한다.
해당 특허무효 소송은 2014년 1월 쎌바이오텍이 제기해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쎌바이오텍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2월 특허법원(2심급)은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손을 들었다.
4가지 코팅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코팅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산성, 내담즙산성, 생존율, 안정성 우수함을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개발 당시 일동제약)는 2013년 수용성 폴리머, 히알루론산, 다공성 입자 코팅제, 단백질 순서로 코팅하여 위장관 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프리미엄 유산균 원료기술을 개발 특허를 등록했다.
2015년 일동제약 지큐랩이라는 브랜드로 상용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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