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B제약, 퍼스티맙 자진 허가취하로 시장철수
- 이정환
- 2017-06-19 11:57: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 획득에도 시장 불투명성에 시장포기
- AD
- 3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9일 병원협회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자진취하 신청을 수리했다는 결과를 전송받았다고 밝혔다.
이 약은 2013년 10월 국내 시판허가됐다. 미국과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심지아'라는 제품명으로 판매중이다.
UCB제약은 이 약의 국내 판권을 한국오츠카제약에 이전하면서 제품명을 퍼스티맙으로 변경해 확정했다.
이 약은 급여에도 성공해 상한 보험금액 35만5000원을 획득했지만 정식 국내 출시를 포기하고 허가취하됐다.
TNF-알파 억제 계열 류머티스관절염약 시장이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병협은 "식약처 안전평가원 바이오심사조정과가 해당 의약품의 허가취하를 지난달 31일자로 수리했다고 안내했다"며 "전국 병원에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4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5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8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9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 10"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