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 '정직 2개월' 처분
- 이혜경
- 2017-06-20 08:1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인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A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23조(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으로 지난 4월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직무관련자인 모 대학병원장과 교수와 골프를 치고 식사비용을 병원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르면 골프 및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서를 작성, 심평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감사실 조사 결과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서 A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4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5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6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7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