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 무상 공급, 약가가산 활용은 안돼"
- 이혜경
- 2017-06-2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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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반대 의견 제출..."제약사 이윤보전만 고려한 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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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심평원이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포함시킨 건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판촉수단 중 하나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게 주목적이다. 또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보험약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2009년까지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다가 2009년에 에이즈인권단체로부터 저항에 부딪히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방침을 바꿨고, 노바티스는 2001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시판허가를 신청하면서 일부 환자들에게 무상공급을 진행했다고 이들 단체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무상공급을 통해 비싼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줄이며 시장을 잠식했다. 또 약가협상 때 자신들이 원하는 고가로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급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데 반대한다.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지 말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또한 무상공급프로그램은 이후 급여결정, 약가 협상 등에서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관리돼야 할 사항이지 우대조항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5일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건약은 당시 "심평원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특혜 조항을 삭제하고 글로벌 신약 우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사의 배를 불려주는 제도를 적극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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