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 수익 600만원"…일반인에 약국자리 파는 분양사
- 김지은
- 2017-06-2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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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상가 분양사, 약국자리 계약권 판매…분양가 23억에 월 임대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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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 상가 분양사는 특정 투자자들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상가 1층 독점 약국자리 계약권에 대한 내용으로, 독점 조건과 투자금액, 월수익 등이 자세히 적힌 내용이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는 메디컬 특화 건물로 5층부터 10층까지 350병상 규모 대형 재활전문병원 입점이 확정됐다. 이 병원은 신경과와 신장내과, 재활의학과는 물론 응급실, 투석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3~4층에는 로컬병원들이 입점 예정인데, 분양사는 현재 정형외과와 치과, 산부인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의 분양과 임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사가 밝힌 이 건물 1층 약국자리 계약 조건은 약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독점 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자리 분양가는 22억3000여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세 1억4000여만원이 추가되면 총 분양가는 23억7900여만원에 달한다.
단, 이 상가 내 독점으로 약국을 계약하기 위해선 24평에 해당되는 점포 두 개를 분양받아야 하며 총 평수는 50여평이다. 더불어 분양사는 계약금의 10%와 잔금 5억을 선납해야 약국자리를 독점으로 계약할 수 있다고 거래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과 즉시 약사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는 1000만원이다.

상세한 내용은 이렇다. 총 분양가 23억7900여만원의 60%에 해당되는 14억2700여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금 2억과 부가세환급금 1억4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금은 6억 여원이라는 것. 총 분양가에 25% 정도 되는 금액이다.
여기서 1000만원에 해당되는 월세에서 연 3.2% 기준으로 대출이자 월 380여만원을 제외하면 매월 61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약국자리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일부 신규상가 분양사나 시행사가 일반인들에 독점 약국자리를 판매한 후 이 자리를 산 투자자가 약사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되판매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분양사는 약국자리 계약권을 신종 재테크 방법 중 하나로 만들어 특정 투자자들에 홍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터무니 없이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만 신규 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신도시 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적게는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 약국 자리 장사는 이제 약사들을 넘어 돈 있는 일반인들에도 매력적인 부동산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이런 일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신규 상가 독점 약국자리 분양권을 두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분양사나 시행사와 민형사 소송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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