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간경변 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 추진
- 이혜경
- 2024-12-24 0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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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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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중 하나로 질병, 수술 등으로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한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의 경우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신장질환, 장질환, 암, 고혈압, 폐질환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간경변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간경변으로 인해 소화·흡수와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영양부족이나 불균형이 개선되도록 적정 수준의 단백질과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측쇄아미노산, 아연 등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는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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