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7월7일부터 청구불가…약국 1만여곳 '불안'
- 이정환
- 2017-06-2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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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항소·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연장청구 가능성

PM2000 심평원 급여청구 기능이 판결선고일(22일)로부터 15일까지만 인정돼 오는 7월 7일부터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약정원이 고등법원 항소와 함께 적정성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불확실하고, 7일부터 인용 확정일까지는 PM2000을 통한 청구가 불가능한 게 맹점이다.
22일 약정원은 1심패소 후속조치로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판부가 PM2000의 조제기록 자동전송 시스템이 환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항소 이유다.
아울러 약정원은 집행정지 기각 등 상황을 포함한 약국가 혼란 최소화를 위해 7월 초부터 PM2000 대체 프로그램인 PharmIT3000 무료배포 작업에 착수 할 방침이다.
현재 PM2000을 사용중인 약국은 대략 1만개다. 해당 약국들이 급여청구 공백 없이 경영을 지속하려면 PharmIT3000으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할 전망이다.
약정원은 이미 PharmIT3000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약국이 100여곳인 만큼 PM2000에서 프로그램을 전환하더라도 약국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장은 "특히 재판부가 PM2000의 조제정보 자동전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를 고심중"이라며 "또 PharmIT3000의 운영주체는 약정원이 아닌 대한약사회이므로 유지보수관리 주체도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PharmIT3000 베타테스터 약국들이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써왔고 큰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 전환 역시 수월할 것"이라며 "심평원에는 약국가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앞서 약정원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1심 선고일로부터 15일까지는 약국 청구가 가능하다"며 "마찬가지로 약정원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추가 제기할 것으로 전망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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