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알만한 사람은 알 법한 '0.1%의 차이'
- 안경진
- 2017-06-2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실례를 들어본다면 뼈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의미하는 골육종은 전체 암의 약 0.2%를 차지하는 희귀암이다. 우리나라에선 연간 100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 입장에선 '발병률 100%'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
막연했던 그 가르침을 졸업한지 10년이 되어가는 최근에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인천에서 열린 리버위크(The Liver Week 2017)는 어느 때보다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B형간염과 C형간염 신약들이 대거 출시되면서 시장경쟁이 치열한 데다, 내성이 없는 유일한 항바이러스제라고 알려졌던 '#비리어드'의 내성발현 사례가 처음 발표된 덕분이다.
주연구자인 이정훈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B형간염 환자들 가운데 비리어드 내성이 확정된 이들은 2명이었다. 열흘 전 내성이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나 추가 분석하는 중으로, 차후 보고건수가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복약순응도가 떨어지거나 중증도가 높은 특이 조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아온 극히 일반적인 환자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물론 이번 발표가 8년동안이나 뛰어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아온 비리어드의 문제점을 꼬집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록 0%의 신화는 깨졌지만 '테노포비어가 현존하는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내성 위험이 가장 낮은 성분'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내성발현율을 구태여 수치화 한다면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모집단수를 3000~4000명이라 가정할 때 2건 내지는 3건이기에 0.1%의 확률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리어드를 규칙적으로 복용했을 때 내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보고된 환자들 중에는 내성을 발현시킬만한 특정 요인이 숨겨져있을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를 겪으면서 10년 전 들었던 강의 내용을 곱씹어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대다수에겐 0.1% 혹은 그 이하일지 모르나 내성이 생겨 뾰족한 대안이 없는 2명의 환자에겐 100%의 확률이다.
이정훈 교수 역시 "비리어드의 내성보고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내성이 없는 항바이러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을 처방하되 신중한 환자 모닝터링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8년 전 B형간염 치료분야에 혁신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던 비리어드. 끊임없이 진화하는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 내성발현 0%의 신화는 깨지고 말았다. 섣불리 내성없음을 자신해선 안된다는 겸허한 마음과 함께 하루 빨리 B형간염을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의 출시를 기다려볼 뿐이다.
제약사들에게도 '0.1%의 환자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련기사
-
'비리어드' 첫 내성보고…'베믈리디'도 발목잡나
2017-06-24 11:00:35
-
B형 간염치료제 접전…길리어드는 24일 '초비상'
2017-06-23 12:14:5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로완-현대약품 '슈퍼브레인H'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4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5"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6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7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8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9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 10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