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
- 이혜경
- 2017-06-26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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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등록일 기준으로 대여 가능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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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내구연한이 적용된다. 복지용구 사업소 바코드 등록일 기준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 대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한다.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단은 이번에 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함으로써 제품의 장기대여 및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한 제품 성능저하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일지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 기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연장대여기간)하도록 했으며, 대여료 또한 기존의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중 2017년 7월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 수정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내구연한 적용으로 품목별 사용가능 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 및 제품안정성을 확보했다"며 "향후 공단에서는 연장대여계약중인 제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제품상태 및 동의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통해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및 복지용구 사업소 업무포털 등에 공지되었으며, 수급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대여중인 제품의 내구연한 및 연장대여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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