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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현금거래 OK?…품절약 두고 일부 도매 불공정 영업

  • 김지은
  • 2017-06-26 12:15:00
  • 약사들 문제제기 지속…도매상 약국에 현금거래만 요구

제약사와 도매업계 간 힘겨루기로 특정 의약품 유통이 중단되자 그 틈새를 비집고 꼼수 영업이 등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와 도매상 간 마진 갈등이나 장기품절 등으로 시중에 유통이 중단된 약을 이용, 해당 약을 유통하는 조건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도매상마저 등장했다.

그 예로 제일약품과 도매업계 갈등으로 최근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렉사프로정의 경우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재고가 바닥나면서 당장 조제에 차질을 빚었었다. 약사들에 따르면 정신과 질환 약 특성상 대체조제도 쉽지 않아 약이 없으면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한 약사는 관련 제약사에 연락해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특정 도매상을 알려주며 그곳에선 약을 유통 중이라고 소개해 연락하니 해당 업체가 현금거래를 유도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시기 등을 전화해 문의하면 간접적으로 A도매상을 알려주며 그 곳에서 약을 쓰라고 하는데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작은 도매상이었다"며 "더 황당한 것은 해당 도매상에 연락을 하니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요즘 일부 제약사가 품목별로 특정 도매상에만 약을 주고 거래를 트라는 식인 경우가 있는데 당장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품목 거래를 위해 새 도매상과 거래를 트는 것도 무리"라며 "제약사 도매상들 간 싸움에 궁극적으로 피해는 처방전을 들고 약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닐 수 밖에 없는 환자에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업체가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약국에 현금으로만 거래를 요구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도매상들이 연합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약국에 약을 유통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직거래를 하지 않는 제약사가 거래를 하는 도매상을 약국에 연결해 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 업체가 현금으로만 거래를 요구했다면 이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유통협회는 23일 그동안 마진 문제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했던 제일약품 공급 제품들의 유통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제품은 정신신경용제 렉사프로를 비롯해 트루시토SR, 카두라엑스엘정, 비아그라, 비아그라 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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