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21:28:33 기준
  • 제약사
  • 식품
  • #데일리팜
  • 판매
  • GC
  • #실적
  • #임상
  • 약국
  • #의사
  • #제약
팜스터디

이씨 약 가져간 김씨…연락처 몰라 약사는 전전긍긍

  • 강신국
  • 2017-06-28 06:14:58
  • 수원시약, 실제 사례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적용 주장

수원 A의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은 김 모씨는 B약국에 처방전을 주고 조제약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모씨와 동시에 조제약이 나왔고 잠깐 사이 김모씨는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이모씨 약을 가지고 황급히 약국을 나갔다.

뒤늦게 약이 바뀐 걸 확인한 약사는 병원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봤으나 바뀐 전화번호라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급한 마음에 약사는 국민보험공단과 경찰서에 문의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는 경기 수원지역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예외적용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과 민간 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적용해 무분별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유출, 오·남용 등을 근절하고자 만든 법령이다.

시약사회는 이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건강권 및 생명권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의 받는 과정을 꺼리는 환자로 인해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처럼 문제 발생 시 대부분 처방을 한 병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휴대폰 번호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조차 개인정보보호법이란 이유로 위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 가능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런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해결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라는 목적보다 중요하다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환자와의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인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공통된 매뉴얼을 통해 전국 국민보험공단 지사나 경찰서에서 동일한 상황 생 시 동일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긴급요청인 경우 국민보험공단이나 경찰서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해 의료기관과 연락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된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