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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정밀의료, 법률간 개념일원화 시급"

  • 이정환
  • 2017-06-29 06:14:54
  • 삼성서울 김종원 교수 "생명윤리법 너무 터프…정밀의료가 범법자 양산"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정밀의료를 규정하는 용어와 정의가 모두 다르다. 오바마처럼 혁신적인 법을 세울 수 없다면 기준이라도 통일해야한다. 지금 국내 법규 대로라면 정밀의료 전문가는 모두 예비 범법자다."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커제 간 세기의 바둑 대국이 세계적 화두에 오르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 관심도 급증했다.

바둑계를 정복한 AI의 다음 타깃은 의료와 제약산업으로 꼽힌다. 가까운 미래 가장 많은 금전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 의학 수준과 첨단 유전체 분석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정밀의료는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국내 정밀의료 미래는 어둡다. 두터운 규제속에 정밀의료가 갇혀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8일 데일리팜이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종원 교수를 만나 임상현장에서 정밀의료에 대해 들어봤다.

김 교수는 지금 정밀의료 관련 국내 법규간 도량형 통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유전체 분석과 빅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정밀의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의 지배를 받는다.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수십~수백명 환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그런데 더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 등 법규가 정의하고 있는 정밀의학의 개념과 용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마다 정밀의료 관련 용어가 모두 다르고 개념이나 연구허용 범위 편차도 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OK를 말하지만, 생명윤리법은 NO라고 한다"며 "미국이 정밀의료 특별법을 아예 새로 만든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보다 정밀의료를 제어하는 국내 모든 법들을 깡그리 모아 개념과 용어를 평준화 시키는 도량형 통일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추후 정밀의료 연구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정밀의료 규제 혁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정밀의료를 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밀의료는 결과적으로 수백만명 환자군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첨단 항암제인데, 국내 정밀의료가 뒤쳐질 수록 첨단 항암제 개발 속도도 늦어진다. 끝내는 다국적 제약사 초고가 항암제를 구매해 복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정밀의료 공공 인프라 작업을 게을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정밀의료를 해외수입해서 쓸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큰 시장이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의료비용이 높아 우리나라는 비싼 값으로 의약품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는 최신 항암제와 결부시킬 수 밖에 없다. 먼 미래에는 만성질환약도 정밀의료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정밀의료 초기단계다. 해외는 좀 더 본격적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 정밀의료 연착륙은 힘든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 산업 간 유전체 정보에 대한 신뢰사회 구축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밀의료 규제가 완화돼 연구가 활성화돼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헬스케어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것.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00만명 유전체 코호트 분석을 목표로 정밀의학 특별법을 공표했다.

대통령이 정밀의료 필요성과 혜택에 대한 대중 성득에 나섰고, 국민 다수는 정부가 추진중인 정밀의료 산업이 훗날 자신과 후대의 삶과 건강에 긍정적 혜택을 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도 정밀의료 규제완화 발표 당시 반발이 있었다. 설문조사하면 부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혜택이 돌아올 때는 반발이 없다"며 "유전체 분석은 연구법 자체가 다르다 규제하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같은 특수성을 정부가 설득하고 사회가 이해하며 신뢰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와 산업, 사회가 각자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밀의료로 만들어질 항암제는 한달 약값이 1000만원이다. 1년이면 1억2000만원이다. 이게 현실이다. 우린 앞으로 이런 약을 수입해서 먹어야할지도 모른다"며 "정부와 사회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심판자이자 모더레이터다. 규제 일변도가 돼서는 곤란하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초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며 "법규 개념을 통일하고, 유전체 분석이 기존 연구와 완전히 다르다는 특수성을 정부부터 이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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