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학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유지돼야"
- 이정환
- 2017-06-30 22:22: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혜경 이사장 "복지부, 수용곤란에서 적극검토 변경해 우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복지부가 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에서 '적극 검토'로 선회하자 공공의학회가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국민 보건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에 기인한 오류라는 게 공공의학회 입장이다.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으로도 의사보건소장 비율이 40.8%에 불과한데, 우선채용 조항마저 없으면 국민 공중보건 토대가 위협받는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관련 입장을 수용 불가에서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을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할 수 없다는 견해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이후 복지부는 적극 수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입장이 변경돼 보건소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건소장 임명은 국민 보건권과 건강권을 핵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깨닫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해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 더 기민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중보건학, 질병역학 등을 가르치는 곳은 의과대학밖에 없다. 간호대나 약대 등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며 "공공의학회 제언은 현실에 기초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학회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자원하지 않는데 대한 자성 움직임도 나설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스스로 공중보건의학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해야한다. 전국 의과대, 의전원 협의회를 만나 공중보건학 강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은 고용 차별"
2017-05-17 11:30
-
복지부, 보건소장 고용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시큰둥'
2017-05-18 12: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국감 앞두고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우려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