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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학회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유지돼야"

  • 이정환
  • 2017-06-30 22:22:08
  • 김혜경 이사장 "복지부, 수용곤란에서 적극검토 변경해 우려"

복지부가 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권고에 대한 입장은 '수용 곤란'에서 '적극 검토'로 선회하자 공공의학회가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소장은 의학적 지식과 공중보건학 역량을 모두 갖춘 인재인 의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국민 보건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0일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인권위 권고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에 기인한 오류라는 게 공공의학회 입장이다.

의사 우선채용 법 조항으로도 의사보건소장 비율이 40.8%에 불과한데, 우선채용 조항마저 없으면 국민 공중보건 토대가 위협받는다는 것.

특히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관련 입장을 수용 불가에서 적극 검토한 것에 대해서도 공중보건을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할 수 없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최근 인권위가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진정서를 토대로 법 개정을 권고하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사항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이후 복지부는 적극 수용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입장이 변경돼 보건소 의사 우선채용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보건소장 임명은 국민 보건권과 건강권을 핵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더 크게 깨닫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해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 더 기민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중보건학, 질병역학 등을 가르치는 곳은 의과대학밖에 없다. 간호대나 약대 등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며 "공공의학회 제언은 현실에 기초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학회는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자원하지 않는데 대한 자성 움직임도 나설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스스로 공중보건의학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해야한다. 전국 의과대, 의전원 협의회를 만나 공중보건학 강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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