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365일 받은 정신과 의원, 대체 뭘 했길래?
- 최은택
- 2017-07-0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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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2억대 과징금 처분 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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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명단공표 대상이 된 17개 요양기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었다. 이번엔 일반병원이나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중 업무정지 처분이 가장 긴 기관이 바로 Y의원이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처분 기간이 긴 걸까. 신경정신과의원인 이 기관의 위반행위는 '내원 거짓 및 증일청수,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로 기재돼 있다.
복지부 공개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가족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가족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해 103만6000원을 챙겼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급여비 8245만4000원을 착복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이 36개월 간 총 8349만원의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6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경남 창원의 W한의원도 업무정지 365일을 받았다. 과거 M한방병원이 전신이다. 이 한의원의 위반행위는 '입원 거짓청구'였다. 역시 대표자인 P씨, 면허번호, 성별 등이 함께 공개됐다.
막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있었다. 경기 파주소재 H요양병원이다. 이 요양병원이 노린 건 입원식대였다. 복지부는 '제공하지 않은 식대 등 거짓청구'라고 위반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페널티는 과징금 2억855만6280원이었다.
용인 K한의원(업무정지 63일), 성남 H소아청소년과의원(66일), 경산 M신경외과의원(76일), 대구중구 G안과의원(69일), 대전중구 H한의원(234일), 부산동구 B요양병원(88일), 서울노원 P내과의원(40일), 서울강남 P내과의원(50일), 서울강남 S한의원(165일), 서울서대문 A의원(201일), 서울강서 W한의원(63일), 전남고흥 D의원(144일), 천안 E치과의원(87일), 청주 M한의원(56일) 등 명단이 다른 기관들은 적게는 40일에서 많게는 234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행위는 내원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진료 급여 청구 등으로 거의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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