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한약조제자격시험' 13년간 응시자 1명
- 이정환
- 2017-07-03 12:1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무정책과·국시원 권고…행정낭비 등 제도개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3년간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친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특히 시험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비해 매년 투입되는 시험문제 출제비 등 관리비용은 900여만원에 달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부감사를 통해 한약조제시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과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에 유명무실한 한약조제시험 관련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한약조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4년 3월 입학한 A씨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도 미정상태다.
약사법 부칙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 중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약사면허 취득 2년 내 한약조제시험을 치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중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에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현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제도를 정비하도록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