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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상 '한약조제자격시험' 13년간 응시자 1명

  • 이정환
  • 2017-07-03 12:14:49
  • 복지부 "약무정책과·국시원 권고…행정낭비 등 제도개선"

지난 13년간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친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특히 시험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비해 매년 투입되는 시험문제 출제비 등 관리비용은 900여만원에 달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부감사를 통해 한약조제시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과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에 유명무실한 한약조제시험 관련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응시자가 희박한 한약조제시험이지만 국시원은 올해 역시 오는 12월 2일 시험싱행 계획은 공고한 상태다.

또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한약조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4년 3월 입학한 A씨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도 미정상태다.

약사법 부칙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 중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약사면허 취득 2년 내 한약조제시험을 치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중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에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현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제도를 정비하도록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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