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한약조제자격시험' 13년간 응시자 1명
- 이정환
- 2017-07-03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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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무정책과·국시원 권고…행정낭비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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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년간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친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특히 시험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비해 매년 투입되는 시험문제 출제비 등 관리비용은 900여만원에 달해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부감사를 통해 한약조제시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과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에 유명무실한 한약조제시험 관련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전국 35개 약학대학 중 한약조제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4년 3월 입학한 A씨 1명에 불과했다.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도 미정상태다.
약사법 부칙에 따르면 약대 재학생 중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약사면허 취득 2년 내 한약조제시험을 치뤄 합격하면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중이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국시원에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현황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제도를 정비하도록 약무정책과와 협의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담당관실은 "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시험 응시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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