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RN 상표권 풀렸다…제품명 홍보 자유로워져
- 노병철
- 2017-07-10 1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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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PolyDeoxyRiboNucleotide' 영문약자로 상표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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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은 3일, 2011년 이탈리아 마스텔리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PDRN(상표번호 제866479)' 상표권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정 사유는 '등록된 상표 PDRN은 연어 DNA 분획 주사제로 주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은 영문 약칭으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원재료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무효화 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마스텔리사로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 플라센텍주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 품목인 한국비엠아이 하이디알주에 대한 PDRN 상표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
상처 치료와 조직수복 등의 적응증을 가진 하이디알주는 지난해 2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격인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주/리쥬비넥스와 경쟁을 벌여온 품목이다.
현재 PDRN을 주성분으로 한 통증치료주사제(상처/조직수복 포함)는 플라센텍주와 리쥬비넥스, 하이디알주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고, 점안제는 리안과 휴안 등의 제품이 출시돼 있다.
PDRN 주사제는 200~300억, 점안제는 3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경쟁사인 한국비엠아이에 PDRN 제조방법 및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경쟁사는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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