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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건의료시스템, 의료인 참여 자율규제로

  • 데일리팜
  • 2017-07-13 06:14:52
  • 이평수 초빙교수(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이다.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개명한 이래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의 화두이었다. 이 결과 보장율이 한 때 65%선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63%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새 정부도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가항암제 등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고, 치매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15세 이하 소아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없애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소요재정을 조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보장율은 하락하는 데도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 결과 의료비 보장을 위하여 사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을 늘리는 것만이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현상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OECD 관계자가 건강보험 4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이에 대한 쟁점을 제기하였다. 한국 의료비의 20%는 불필요한 입원, 수술, 응급실 이용과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가 OECD 평균 8.1일의 2배가 넘는 16.5일이라는 것이다. 한국 의료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일부 의원에서 1회용주사기의 재사용 등 부적절한 침습행위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켜 의료인의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였다. 또 다른 심각한 행태는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소위 사무장병원과 약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면대약국이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는 의료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의료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행위인데, 환자는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서 자신을 위한 의료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환자에게 특정 의료행위의 필요 여부, 내용, 방법 및 수준 등은 의료인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 결과가 의료의 질과 의료비로 나타난다. 즉, 의료인의 행태가 의료의 질과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보건의료시스템은 질로 대변되는 효과성과 효율성이 조화로운 상태이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재정을 한없이 투입할 수 없고, 재정의 한계로 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다. 지금의 현상은 정부나 보험자는 건강보험 등 의료비용의 효율성을 우선하고, 의료인이나 요양기관은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개인이나 기관의 효율성인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의 규제와 단속, 의료인의 편법과 반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전문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단속은 한계가 있다.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가 그 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 “의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자율규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책임도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우선 보장성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활용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의사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협조의 방법으로는 정부의 규제나 단속 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자율규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의사 등 의료인들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 감시와 통제 등의 시행 가능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성과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먼저 보수교육과 의료행태 등을 면허 사후관리와 연계한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C형간염 사태나 사무장병원 등의 예방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나 보험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요양기관계약제와 수가계약제를 도입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료인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정의 효율성을 통한 보장성의 확보도 의료의 질 향상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의료계 또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수익성도 의료의 자율성도 담보받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율규제가 없으면 외부의 간섭과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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