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계 개선' 정부 발표에 약국 프랜차이즈 '긴장'
- 정혜진
- 2017-07-1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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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발표 후 업계 분주..."하반기 개정안 예의주시해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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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CEO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가맹점주가 잇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간단히 요약하면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를 강화하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너리스크'에 의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정부의 본사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식업종에 대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 조사·처분권을 두어 관리 주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정부 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은 정부 감시가 외식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약국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위에 등록해두었던 정보공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발표는 요식업체들 중심이다. 현재 약국 프랜차이즈는 가맹 약국이 의약품과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가맹 희망자에게 공정위가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본사가 조정할 여지는 없다"며 "다만 가맹거래사 자문과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가 없는 지 점검하기 위해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맹업체로 등록을 한 프랜차이즈와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간 차별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만큼, 달라지는 법 조항에 따라 우리 업체 계약서도 하반기에 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새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중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점검,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원들에게 새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본사들이 할 일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에도 프랜차이즈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업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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