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데이트' 마약류 지정 추진
- 이혜경
- 2024-12-30 10:56: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령 개정 전까지 불법 유통 등 관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품목허가 받은 업체는 판매계획을 마련& 8231;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1Q 영업익 31%…케이캡 건재·수액제 호조
- 2신축건물 노린 '메뚜기 의사' 검찰 송치…약사들 피해
- 3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4약정원, '노인 환자의 항콜린성 부담 이해·관리 필요성' 조망
- 5"키스칼리, 조기 유방암서 재발 감소…연령별 효과 일관"
- 6유나이티드제약, 필리핀 항암제 수출 확대…현지 협력 강화
- 7HLB제약, 멥스젠과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맞손
- 8SK바이오사이언스, 171억 자사주 매입…전 직원 RSU 도입
- 9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평가 1위 쾌거
- 10유한재단, ‘유일한 장학금’ 147명 수여…인재 투자 확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