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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에토데이트' 마약류 지정 추진

  • 이혜경
  • 2024-12-30 10:56:46
  • 법령 개정 전까지 불법 유통 등 관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품목허가 받은 업체는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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