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떨고 있나?...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 단속
- 최은택
- 2017-07-28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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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내 전담팀 구성..."의심기관 자료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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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계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무자격자 불법 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설치했었다.
성과는 적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 111곳을 적발해 3007억7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결정했다.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제보기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
지원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활동 범위를 넓혀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지원단 내에 사무장약국 단속 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시운전에 들어갔다. 사무장약국 전담팀은 본부인력 4명을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 씩 조사원을 차출해 운영한다.
특히 전담팀은 의심약국 리스트를 확보해 이미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고,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원단은 대략적인 자료 분석과 사전조사 등을 거쳐 9~10월경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명근 지원단장은 "사무장 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담팀 구성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의료법개정안)하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보류시기를 현 수사결과 확인시점보다 빠른 수사 개시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건보법개정안)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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