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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너센·타크로리무스수화물 희귀의약품 신규지정

  • 이혜경
  • 2017-08-10 16:32:13
  • 식약처 고시 개정...10일부터 적용

뉴시너센과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등 2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0일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발표했다. 고시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고시된 개정에 따르면 척추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에 쓰이는 뉴시너센과 봄철각결막염(항알레르기제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하는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등 2개 성분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다.

식약처는 "2개 성분이 긴급한 의약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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