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리처방 도마위…"당사자·병원 모두 처벌"
- 김지은
- 2017-08-14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협, 주의공문 발송…"일부 병의원서 간호사 대리처방 문제 발생"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계법령 준수 철저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협회는 일부 병의원들에서 간호사 대리 처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까지 처벌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대표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리처방에 따른 처벌 규정을 소개하며 의료기관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협회는 대리처방이 적발될 경우 현행 의료법 제87조부터 제90조는 위반에 해당돼 형벌을 부과받게 돼 있다. 더불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이란 법률 위반행위자 이외에 그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제도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적용 된다.
따라서 대리처방을 받은 간호사도, 이 간호사의 소속 의료기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각 병원에서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관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지도와 안내 등 주의, 감독에 관한 사항 이행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록 또는 보관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 언론에서 최근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대리처방 실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병원 직원의 대리처방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4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5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6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