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경영진 횡령혐의 조회공시…보통주 거래정지
- 이탁순
- 2017-08-15 09:2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4일 유가증권시장본부 조회공시 요구...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매매거래 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동아에스티는 현 경영진의 736억원 횡령렴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관련 오는 16일부터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한 것이다. 앞서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 경여인의 횡령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