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문에 약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등 검토"
- 최은택
- 2017-08-16 17:39: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영진 처장, 복지부와 협의...제품설명서 반영 방안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류 처장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대국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피해구제 제도 홍보 예산 자체가 전무하고,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 홍보 예산조차 매년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차원에서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동의한다. 안전관리원 기관 예산으로 홍보하다보니 홍보가 미흡하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약지도문에 관련 안내 문구를 넣으려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기재하는 건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살충제 계란과 유사하다. 정책이 있으면 알려지고 집행돼야지 하겠다고만하고 제도가 잘 돌아가는 지 관심도 없고, 확인도 안한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사안이다. 단순히 홍보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