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 부실 제약사들 연말까지 현지확인"
- 이혜경
- 2017-08-2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보센터, 지난달부터 매월 10여개 씩 진행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20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달부터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고유정보 미포함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하고 있다.
대상 제약사는 매달 10여 개 정도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달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며 "400여개 제약사 가운데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실시간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업체들을 선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데 처분보다는 실시간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 판단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또해 조만간 제약사가 직접 일련번호 실시간보고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오픈되면 제약사는 스스로 일련번호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 스스로는 실시간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실제 그렇지 않아 현지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미리 오류를 점검하고 2회 정도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도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현지확인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7월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까지 미뤘다"며 "정기 현지확인을 일련번호 현지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