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약 정보 제공 때 성별 특성 반영 필요해"
- 강신국
- 2017-08-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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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복지부 등에 제도개선 요청...성별 주의 의약품 DUR반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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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정책'에 대한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보면 의약사 등 전문가들은 의약품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의약도서관상의 전문가용 콘텐츠도 해외 의약품의 성차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의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제공해야 한다.
특정 성별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의사, 약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진료·처방·의약품 사용에 있어 성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약물 임상시험의 여성참여율이 31%에 불과한 등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은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여가부는 임상시험이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 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균형잡힌 남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남성 이용자에게 맞도록 표준 제작된 현재의 농약 방제복 규격도 남녀 각각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8일까지 개선계획을, 내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 실적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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