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약가인하, 본안 선고후 30일까지 집행정지
- 이탁순
- 2017-08-22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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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공은 본안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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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입장에서는 매출타격 위험에서 벗어나 한시름 놓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동아ST가 신청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부산 지역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동아ST 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이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 수사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이다.
동아는 그러나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임시 효력정지 및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 2건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별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율 근거를 제시 안 한데다 품목선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 31일 행정법원은 임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이달 25일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임시 효력정지 인용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전 약가인하 시행을 막아달라는 동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어 16일에는 정식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된 것이다. 현재 동아는 행정법원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동아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전 까지는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가 집행될 경우 약 104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동아는 전체 생산품목 149개중 142개가 처분 대상인데다 최대 20%을 인하하는 품목도 다수 있어 체감상 피해규모는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처분 대상에는 리피논, 플리바스 등 회사의 주력품목들도 대부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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