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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건보 입원진료비 5%만 자부담...10월부터

  • 최은택
  • 2017-08-22 14:41:15
  • 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의료급여 법령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등의 본인부담률과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상한액은 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 등이다.

‘선택진료 비용’은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은 10→3%, 노인 틀니 본인부담은 1종 20→5%, 2종 30→15%로 각각 인하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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