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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면대 자진신고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 반대"

  • 김정주
  • 2017-08-23 06:14:53
  • 복지부, 국회에 의견 전달...실태조사 의무화에 "신중검토" 강조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건보법 개정안 =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의료법인 또는 약사 등의 명의·면허를 대여해 병의원·약국을 개설한 경우(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명의를 대여해준 의·약사나 대여받은 개설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 체계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한 데, 별도로 의료법에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비난 가능성이 더 낮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감면 규정이 없는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감면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조력한 의료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징수금 감면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적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큰데, 실익 측면에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부당이득 반환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정상 참작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경감액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보법상 여타 규정 위반 행위자들과 형평성과 보호 법익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개정안 =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서 현행법상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실태조사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결과 공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대상과 기준, 예외규정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기관 적발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복지부로 해서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게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양 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이 조사의 주류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명령의 강제성이 확보 되지 않아,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행정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자료제출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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