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 내부지침 철회하라"
- 김정주
- 2017-08-22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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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성명 "지침 개정,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 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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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려고 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내부지침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21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했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결과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태가 반복돼 제 2, 제3의 노바티스 사태(글리벡 사건)를 허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경실련은 "개정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약제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나 '문재인 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데다가,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는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약가제도 개선안을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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