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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약사 자격 532명…올해부터 재인증 시작

  • 김지은
  • 2017-08-28 06:14:52
  • 병원약사회, 7년간 진행…첫 시험 자격 취득자들에 재인증 요청

국내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이 진행된지 올해로 7년을 맞는 가운데, 첫 재인증 시험이 시행된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최근 회원 약사가 소속된 병원 약제부에 '전문약사 재인증 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이는 올해 초 병원약사회가 알린 전문약사 재인증 방안 공고에 따른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에 의거해 2010~2016년까지 매년 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7년간 9개 분과에서 총 532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가 시행 당시 정한 규정에 의하면 전문약사 자격증은 7년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재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첫 시험이 있었던 2010년에 자격증을 취득한 약사의 경우 7년이 경과한 올해 재인증에 통과해야만 전문약사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병원약사회는 재인증 조건으로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이후 7년간 병원약사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한편,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하는 관련교육을 7년간 28시간 이수하거나 관련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는 등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재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다시 7년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문약사 재인증 기준은 2016년 1월 발표했고 올해 재인증 대상은 2010년 1회 자격시험 합격자이다.

병원약사회는 "재인증 기준이 발표된 시점 이후로 준비기간 2~6년에 따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올해 재인증 대상자는 2010년도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신 75명으로, 지난 2016년 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관련교육 8시간 이수, 혹은 관련 논문 1편 게재 실적이 있으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해진 기간 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포함한 재인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해 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법제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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