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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리지널보다 높은 실적 '글리아타민'…상표권 논란

  • 이탁순
  • 2017-08-30 13:10:49
  • 특허법원, 글리아티린과 상표권 유사 판결…대웅, 대법원 상고할 듯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회수 이후 대웅이 히든카드로 내세운 동일성분 제품 '글리아타민'이 오리지널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오리지널사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타민 상표권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 작년 특허심판원은 이탈파마코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이탈파마코의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출시한 글리아타민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물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초 글리아티린 판권 회수 이후 대웅이 글리아타민에 전사적 역량을 모은 결과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2017년 상반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글리아타민이 294억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221억원이다. 글리아타민이 오리지널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허법원 선고로 글리아타민의 제품명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탈파마코는 거래관계에 있던 대웅제약의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과 유사상표인 글리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글리아타민의 상표권 등록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대웅 측은 양쪽 상표 뒷글자 '타민'과 '티린'이 충분히 식별 가능하고, 식별주체도 의사·약사인만큼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오리지널사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인다면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은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장외 싸움에서는 누가 웃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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