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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약사, 5억원대 손배 청구했지만 기각

  • 김지은
  • 2025-01-08 10:48:59
  • 임대차계약 만료 후 약국서 근무하던 약사가 새 임차인으로
  • 약국장 “임대인, 근무약사와 공모해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
  • 법원 "공모 인정할 증거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임대인과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상대로 약국 권리금에 상응하는 5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약사가 약국 자리 임대인 B씨, 근무약사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5년 지방의 한 건물 1층 약국자리에 대해 그해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990만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년여 전인 2020년 5월 경 임대인과의 협의 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했다.

A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한 후 이 약국에서 근무하던 C약사와 D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해 건물주 E, F와 보증금 2억, 월 임대료 12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약사 측은 임대인인 B씨가 약국의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사건의 약국 임대차례약 종료 당시 본인에게 위반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고, 본인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근무약사였던 C씨 등이 공모하고 가담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졌다.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A약사가 자발적으로 약국 계약을 종료한 시점은 그보다 앞선 1년 6개월 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금지 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B씨와 근무약사인 C씨 등이 공모, 가담해 A약사의 권리금 포기를 강요하거나 회수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증인들의 변론에 따르면 A약사는 경제적 문제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할 만한 무형적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원고(A약사)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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