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 최은택
- 2017-09-0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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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벌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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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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