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원,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정거래 교육
- 김정주
- 2017-09-04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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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정위 담당자 초청, 특별강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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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국제기준에 맞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시장윤리와 공정 거래 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난 6월 3일 시행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다 현장감 있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 공정위 등 정부 소관부처의 담당자를 초청하는 특별강좌로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교육에 이은 제2차 교육이며 지역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및 공정경쟁규약 해설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정책 ▲의약품·의료기기 유통투명화 제도와 리베이트 규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실무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법적 분쟁 사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신청은 오는 8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은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력개발원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건산업, 자활연수, 사회복무에 걸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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