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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9-08 06:14:53
  • 박인숙 의원, '안아키' 규제법안 대표발의

이른바 '안아키' 규제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도 보고된다.

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정양석 등 같은 당 의원 4명과 김성원·엄용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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